RAINEYE

5·18기념재단

정관

제정 1994. 08. 30.
개정 1996. 04. 26.
개정 1996. 07. 25.
개정 1998. 09. 18.
개정 2001. 07. 23.
개정 2002. 06. 24.
개정 2003. 12. 15.
개정 2005. 12. 26.
개정 2008. 06. 26.
개정 2008. 10. 21.
개정 2011. 11. 06.
개정 2014. 07. 28.
개정 2017. 12. 01.
개정 2024. 03. 18.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조국의 민주‧자주‧통일을 위한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8.)
  •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5·18기념재단』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에 둔다. (개정 1996. 4. 26. 2001. 7. 23. 2014. 7. 28.)
  • 제4조(목적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02. 6. 24. 2008. 10. 21.)
      • 1.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 2. 5·18민주화운동정신의 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교육‧문화사업 (개정2008. 10. 21.)
      • 3.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 4. 5·18민주화운동정신을 정립, 계승하기 위한 진상규명사업 (신설 2002. 6. 24.)
      • 5.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홍보, 출판사업 (신설 2002. 6. 24.)
      • 6.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선 사업 (신설 2002. 6. 24.)
      • 7.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시상사업 (신설 2002. 6. 24.)
      • 8.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 인권 단체와 연대사업 (신설 2002. 6. 24.)
      • 9.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신설 2002. 6. 24.)
    • ② 제1항의 목적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법인 공여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추진위원(발기인 포함)들이 설립 당시에 출연한 재산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5.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11. 11. 6)
  •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4. 7. 28.)
  •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 제16조의 규정에 명시된 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8.)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
      • 2. 이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5인 이내 (개정 1996. 7. 25. 2008. 6. 26.)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이 포함된다.
  • 제17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개정 2017. 12. 1.)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직무전결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
  •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21. 2014. 7. 28)
    • ② 삭제 (2008. 10. 21.)
  • 제19조(임원의 선출방법)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임원은 발기인대회(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1. 7. 23. 2008. 10. 21.)
    • ②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01. 7. 23.)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④ 이사 및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은 당해 임원의 임기 개시 바로 직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08. 10. 21.)
  • 제19조의 2(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정관부속서임원선거임기규약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 제19조의 3(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기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28.)
    • 1. 법령․정관․규정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 때
    • 3.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때
  • 제19조의 4(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임원이 법령․정관․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함께 이사가 되는 때에는 그들은 재적이사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 7. 23. 2008. 10. 21.)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개정 2001. 7. 23. 2008. 10. 21. 2014. 7. 28. 2017. 12. 1.)
    •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3. 2008. 10. 21. 2014. 7. 28.)
    • ③ (삭제 2017. 12. 1.)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 7. 28.)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개정 2014. 7. 28.)
  •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 유고 및 궐위 시 후임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10. 21. 2017. 12. 1. 2024. 3. 18.)
    • ② (삭제 2017. 12. 1.)
    • ③ (삭제 2017. 12. 1.)
    • ④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선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개정 2014. 7. 28. 2017. 12. 1. 2024.3.18.)
    • ⑤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선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한다.(신설 2024.3.18.)
  •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 제25조(이사회)
    • ①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신설 2014. 7. 28.)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신설 2014. 7. 28.)
  • 제25조의 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4. 7. 28.)
    • 1.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한 사항으로써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 제26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08. 10. 21.)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10. 21. 2014. 7. 28.)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0. 21.)
  •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1. 7. 23. 2008. 10. 21.)
  •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3.)
  •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함이 없이 서면에 의하거나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할 수 없다.

제5장 사무처

  • 제32조(사무처 구성)
    • ① 이 법인의 운영 및 일반 서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4. 7. 28.)
    • ② 사무처는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장 1인 외에 필요한 상근 직원과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10. 21.)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④ 사무처의 상근 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 6. 24. 2014. 7. 28.)
    • ⑤ (삭제 1996. 4. 26.)
    • ⑥ 사무처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의거 규정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 ⑦ 신규 채용 사무처 상근 직원(사무처장 제외)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3. 12. 15. 2024.3.18.)
  • 제32조의 2(부설연구소) (신설 2008. 10. 21.) (삭제 2014. 7. 28.)
  • 제32조의 3 (직원의 신분 보장) 직원은 이 정관 및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7. 28.)

제6장 보 칙

  • 제33조(정관 및 규정)
    •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21.)
    • ②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7. 28.)
  •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21.)
  •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토록 한다. (개정 2005. 12. 26.)
  • 제36조(위임)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 등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 제37조(공고사항 및 공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한민국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 제38조(삭제 2003. 12. 15.)
  •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우리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 6. 24.)
  • 제40조(고문) 우리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임 이사장 및 원로와 재단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02. 6. 24. 2003. 12. 15.)
  • 제41조(연구소)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허가 1994년 12월 24일)
  • 2. (경과조치) 이 법인의 설립 년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 한다.
  • 3. (준용규정) 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1. 7. 23. 2014. 7. 28.)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6. 자치행정과-4945)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19. 사회통합지원과-2399)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 (임원 및 이사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및 이사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 3. (임원의 재임기간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및 이사장의 재임기간은 최초 임기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2018. 1. 5. 사회통합지원과-54)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18. 사회통합지원과-663)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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